31일 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한 공장 건물과 자재들이 산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있다. 2025.3.31 psjpsj@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법 58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산가액에서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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