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 놓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면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A씨를 112에 신고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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