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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국회 들어오는 인원 전부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
"김봉식, '조지호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 따르라 해"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국회 들어오는 인원 전부 차단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위법성의 쟁점 중에서도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46분경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님 지시야”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부장은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전 부장의 설명이다.

주 전 부장은 이후 회의에서 헌법조문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논의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 결과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