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눈물의 기자회견이 안 통했나?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한때 연인이었던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며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참고로 고인 유족이 앞서 공개한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둘은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
31일 청원인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30분 1만명을 돌파, 1만861명을 기록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을 소애성애자라고 단정하거나 그의 태도가 고인의 죽음과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청원인을 비롯해 동의한 1만명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입장을 믿지 않고, 이로 인해 김수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수현, "고인 채무 압박 때문에 비극적 선택 아냐" 반박도
김수현은 전날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속사의 입장을 거듭하며 김새론과의 미성년시절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6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열했다. 이후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의 진실 공방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6월24일, 26일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해당 메시지에는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김수현은 이러한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한 상태다.
김새론은 또 2024년 7억원의 배상금을 대신 내준 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를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을뿐 아니라 김수현에게 "천천히 갚겠다"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에 크게 절망한 정황도 이날 카톡 대화와 생전 김수현에게 썼으나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 등에서 드러났다
김새론 유족이 공개한 편지. 연합뉴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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