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네이버 등에 광고 게시
"비밀번호 바꾸고 백신 갱신해야"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유명 온라인 사이트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공지사항을 게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올해도 예방수칙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벌인다.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광고는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 등에 광고를 표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밖에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와 협업도 강화한다.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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