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신청기간 연장으로 고령 공로자 및 유족 고충 해소
[파이낸셜뉴스] 軍 첩보부대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6·25를 맞아 국가기록원은 2023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날의 시선으로 본 기록' 전시회를 열고 6·25 당시 희귀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후방 유격활동과 첩보활동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미군 산하 8240부대(주한첩보연락처, 일명 켈로부대)들이 인원 및 복장 점검하는 모습. 사진=미국 특수전사령부·국가기록원 제공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기간 연장에도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같은 법률 시행에 따라 국방부 산하 조직인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연장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에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기한이 만료됐으나, 이번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에 연장된 공로금 신청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단 한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방침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천영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6·25 참전 비정규군인 8240부대(켈로부대·KLO)원과 유족들이 2016년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기 앞서 포스터 앞에 앉아 대화나누고 있다. 오른쪽 네명 등은 무공수훈자다. 2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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