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 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