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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원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개미·국민 짓밟아...즉각 철회하라"

"재벌·대기업 보호 위해 개미·국민 짓밟아"
"자본시장법 개정, 시대 역행하는 주장"

野 정무위원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개미·국민 짓밟아...즉각 철회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허술하고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주의 충실 의무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들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