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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檢고발…"위탁사에 갑질"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檢고발…"위탁사에 갑질"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께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이에 A사는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은 2023년 7월에 맺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했다"며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