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3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를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같은달 31일 오전 2시18분쯤 결국 숨졌자. 외상이나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기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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