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워 호송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 안 대기실로 호송한 뒤 자리를 비웠다.
피의자를 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B경위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다.
B경위는 이후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경찰은 A경위와 B경위, 호송을 담당하는 부서장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은 부서장에 대해 직권 경고했고, B경위는 재판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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