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8단체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공동입장문을 냈다.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장은 한 권한대행을 만나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등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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