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사-공수처 수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다만 공수처 수사시 감사청구 각하 가능성
국회 요구 감사도 재판 이유로 '사실상 각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하자 감사원에 판단을 맡긴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채용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의혹의 진원지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단이 발족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한 수사 착수를 압박한 데 이어 직접 자체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A씨 특채 의혹은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 민주당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를 한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편 문제의 특채 의혹은 외교부가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공고를 A씨에게 맞춰 지원자격 등을 바꿔 다시 진행해 특혜를 부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 채용공고를 수정했을 뿐이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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