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계엄후 122일·소추 111일만에
세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일때 파면
'5대3''4대4' 등으로 갈릴땐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찬반 여론이 격렬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파면), 기각 또는 각하(직무복귀) 등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기대선 국면이나 대통령 직무복귀 등 모든 경우의 수에도 정국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들의 숙의가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고 내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숫자는 '6'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으로 판단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그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법조계에선 △'8대 0', '7대 1', '6대 2' 인용 △'5대 3', '4대 4' 기각 등으로 전망이 다양하게 갈린다. '8대 0' 전원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전례에선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평의가 장기간 계속된 점, 재판관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도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기각 선고가 나온 점,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 의견이 공개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면 주요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나중에 주문(최종 선고)을 읽는다. 재판관 생각이 갈리면 순서는 바뀐다. 결정문에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표결 방해 시도 여부 △계엄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용으로 결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정치권의 기대는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다행이며,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며,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 세력들은 선고일까지 헌재 주변과 광화문 등에서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부터 헌재 인근에 대한 '진공상태' 작전에 들어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