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 USTR 보고서
수입차 탄소규제·약값 정책 지적
"트럼프 지도하에 관행 해결할 것"
[워싱턴=AP/뉴시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4월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2.0'이 1기 때보다 미중에 주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0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콕 짚었다. 또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하고 지적한 투자와 디지털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USTR은 해마다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미, 소고기 수입 규제 또 지적
USTR은 3월 31일 국가별 무역평가(NTE)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지난 2008년 한미의 소고기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USTR은 "이는 과도기적 조치"라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사실상 연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도 요구한 셈이다. 또 USTR은 한국이 소고기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NTE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당국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가격 책정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USTR은 미국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 제약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망사용료 부과 반경쟁적"
아울러 USTR은 NTE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우려하면서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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