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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만들어 달라"..미성년 교제 의혹 부인에 청원까지 등장

"'김수현 방지법' 만들어 달라"..미성년 교제 의혹 부인에 청원까지 등장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전 6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