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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계좌 정지됐는데…” 가상화폐 환전 대행하던 20대 여성 자수한 이유

“알바하다 계좌 정지됐는데…” 가상화폐 환전 대행하던 20대 여성 자수한 이유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가상화폐 환전 대행을 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씨가 2월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 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은 3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A씨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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