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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악성 민원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공무집행방해' 일삼는 언론인도 악성 민원인으로 간주

김포시, 악성 민원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가 폭언, 협박 등 공무원을 위협한 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지난 2∼3월 두 차례 청사 내 담당 부서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과 소송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각하와 기각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1월 최종 패소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자 결국 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공격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 또한 '악성 민원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2023년 인터넷 매체 소속 한 기자가 광고비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다 이를 제지한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들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정력 낭비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직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정당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