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표결은 건너뛰어...법사위 회부는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4.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보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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