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 수수
法 "원심 형 과중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납부받은 일부 자금을 한정 기간 운용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과 회원들 사이의 선수금 거래는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서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며 방문판매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 정도, 역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가 될 만큼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피해액이 유례없이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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