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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찬성 23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4.02.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