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북지역 숙원이었던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는 순간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이성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주도하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대광법에 전북 포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 의원도 공청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원택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전북도와 공조해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동영 의원은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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