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홍보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자회사 201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 형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2차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삼성에피스) 공동지배인 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지배력 변경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배 형태를 판단하는 쟁점인 미국 바이오젠의 동의권 행사 여부 관련 실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나 삼성에피스에 동의권 행사를 요구했거나 관련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대표 해임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즉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이 취소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제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