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홍보한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법인이 납부받은 일부 자금을 한정 기간 운용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회원들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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