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밝혔던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저료사진) 사진=뉴스1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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