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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전주' 손모씨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탄핵심판에 넘겼고,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