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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계부는 공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4월17일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