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고의로 손괴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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