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이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법률 적용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해 오는 16일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던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안내장 배포 등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도 독려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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