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여야 한목소리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올해 하반기 제정 목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공동발의 한다. 왼쪽에서부터 김상욱, 윤종오, 김태선 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8년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 했다.
울산시는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신설 등 박람회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법안은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지역의 가치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주신 지역의 모든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울산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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