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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주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위반할 경우 즉시 소환 또는 직위 해제 등 조치


중국 상주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제복과 사복 차림의 중국 보안 요원들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밖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2022년 8월에 촬영된 자료 사진이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국에 상주하는 미국 대사관·영사관 등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졌다.

AP통신 등은 3일 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상하이·선양·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 및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미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인 경우 보고는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바로 소환되어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기존에 중국인과 이 같은 연예 및 성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는 제한 면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면제가 거부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관계를 끝내거나 또는 직위를 떠나야 한다. 또 이 같은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중국을 떠나 소환시키도록 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AP에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꾀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전 세계 정보 기관은 오랫동안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을 이용해 민감한 정보를 얻어 왔으며, 이는 냉전 중에 자주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기밀이 해제된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1987년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주둔한 미 해병이 소련 스파이에게 유혹당한 뒤 미국 정부는 소련 및 동구권과 중국 등에 주둔한 정부 기관 및 관련 직원이 현지인과 이성 등 친구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같은 제한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해체된 뒤에야 완화됐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