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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유착업체로부터 차명폰 받아 '핫라인' 구축
'일감 챙겨주기' 후 4790만원 수수

검찰, '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 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2023년 2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이 2019년 9월 장비업자 A씨로부터 승진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2020년 4~5월 사이 A씨 등으로부터 차명폰·상품권·차량 등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정황은 확인했다.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포착하고 김 전 청장이 A씨 등의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 때문이었다는 연결고리를 보완수사 결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