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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위법 사실관계 확인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판단해 선고 [대한민국 운명의 날]

尹탄핵소추안 인용이냐 기각이냐
재판관이 낸 결론 기준은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인용·기각·각하를 결정 지을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8인의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나라도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잘못은 있다고 해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기각)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각하) 권한을 회복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선고와 함께 공개될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다.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한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도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항변한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소추사유 중 하나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강조한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체포조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반론을 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