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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