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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인정되나, 홍 시장이 관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홍 시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홍 시장과 A씨에게 C씨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