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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신탁, 5억대 손해배상 당해···“책준의무 위반” [fn마켓워치]

손해배상 규모 5억100만원...미상환 대출금 명목
이비자가든, 공매 진행 중...앞서 저조한 분양으로 EOD

우리자산신탁, 5억대 손해배상 당해···“책준의무 위반” [fn마켓워치]
우리자산신탁 CI.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을 당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물포 새마을금고 외 12개 금고는 지난달 7일 인천지방법원에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5억1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원고는 시흥 정왕동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성 신축 사업 우선수익자(대주)로,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상환 대출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건설사인 시공사가 경영난 같은 문제로 인해 준공 등이 지연 및 부실화되는 경우 참여한 신탁사가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 조성된 상가·주차장 등 복합상업시설 ‘이비자가든’으로, 지난 2023년 1월 준공됐으나 2년여 만인 올해 3월 공매에 들어갔다.

스페인 관광지 ‘이비자 섬’을 모티브로 구성됐지만 분양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했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