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발단이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예고도 없던 비상계엄 선포이다. 윤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시발점이 됐던 계엄 사태부터 이날까지 주요사건들을 짚어봤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됐다.
계엄 선포만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봉쇄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다음 날인 4일 0시 27분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 3시간 후에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새벽 4시 30분에 윤 대통령이 자리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불과 6시간 만에 제압당했지만 45년 만의 계엄, 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다는 충격이 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빠르게 진행됐다. 계엄 해제 당일 오후 야권은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돼 폐기됐다.
첫 탄핵소추 시도가 무산된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나서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수사에 달려들었다.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군·국가정보원·경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재차 대국민담화에 나서 야권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국헌회복을 위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야권은 2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4일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투표에 나서며 찬성 204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겨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착수되자 수사기관의 압박도 거세졌다. ‘내란죄’ 혐의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과 관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러 차례 출석 거부에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다음 날 바로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하기까지는 보름이 소요됐다. 경호처와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의 저지에 체포인력이 진입하지 못하다가 1월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했고,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3차 변론기일부터 등장해 2월 25일 최종변론에도 직접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1년 안에 헌법 개정에만 집중하고 조기에 하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7일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며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구속돼있는 동안 최고조에 이른 지지세에 감격한 듯 직접 지지자들 사이를 걸으며 손을 흔들었다.
헌재의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4월 1일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4일 결국 파면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별다른 행보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옥중정치’를 펼쳤다고 볼 만했지만 정작 구치소를 나온 후에는 탄핵심판 선고까지 겸허하게 기다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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