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과 NYT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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