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인 전원일치로 인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가 국민 신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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