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하루 모든 부대활동 영내로 전환
지휘관 정위치 대기, 北 특이 징후 없어
전군에 걸린 윤 대통령 사진 오늘 중 철거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남측 대성동 마을에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날인 4일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탄핵선고일인 이날 감시자산과 정찰기 운용을 확대하는 등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휘관들 또한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정위치에서 대기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4일) 청명절이라 북한이 쉬는 날"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별한 활동은 없고 접적지역에서 작업하는 인원도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탄핵 선고 이후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늘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한다"며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전날 내렸다"며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이 결정된 이날 오후에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전 군에 걸린 대통령의 사진을 이날 중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며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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