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요지 말미에 나온 '대한국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국민'
헌법 전문에 나온 말… 민주주의 뿌리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의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그리고 선고요지 낭독을 마무리할 즈음 낯설지만 무게감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다. '대한국민'이었다.
문 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가져왔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국민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대한국민이라는 헌법전문의 말을 가져온 데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대함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2분간의 선고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늘 헌법의 선고요지는 옳은 얘기, 상식의 얘기였다"며 "특히 '대한국민'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짚어낸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에 따라 양극으로 갈려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국민이라는 말 그대로 합쳐져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교요지에 대해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라고 표현한 뒤 "문 재판관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
그걸 보여준 단어가 '대한국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선고요지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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