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재, 전원일치로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은 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의 반대 의견은 없었고, 결론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추가·보완할 때 내는 보충의견만 일부 적시됐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도 만장일치인 셈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했더라도 탄핵심판과 법률안 재의요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심의·부서 등이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한 것으로 인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점,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점 등도 사실로 인정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탄핵 찬반 집회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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