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향후 거취 어떻게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경호·경비 관련 예우는 유지
최고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면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지위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는 박탈당하게 됐다. 다만 중요 요인으로서 국가의 경호는 받을 수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가 제공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하거나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국가기밀들을 다뤘던 만큼 파면돼 직위를 잃었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추후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필요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역시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앞서 2017년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오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오는 2035년 4월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직일 때와 비교해 경호 수준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의 경우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당선인 시절 잠시 살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 95%에 달하는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보조, 서거 이후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는 전부 사라진다.
정상적 퇴임이라면 윤 전 대통령은 매달 대통령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 95% 기준으로 약 153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됐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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