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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잃은 尹, 재구속되나…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

불소추특권 잃은 尹, 재구속되나…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 내란·외환죄를 예외로 하는 헌법에 따라 내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기소한 김용현 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내란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지난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에 내란죄 외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범위가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재구속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입건돼 있다. 경찰이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는 식이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사건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