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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뒤 '계엄 재판' 줄지어...'티메프' 본 재판도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尹 파면 결정문 "국회 봉쇄·포고령 등 위헌·위법"
'티메프 사태' 1조8000억대 배임 혐의 본 재판 돌입

尹파면 뒤 '계엄 재판' 줄지어...'티메프' 본 재판도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7~1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증인 등의 발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1조8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번진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인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엔 두 청장이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검토한 뒤,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군 라인의 공판도 이어진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개입 군 간부들의 세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점거 시도 등 주요 쟁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도 위법한 시도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 재판은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구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티메프 피해자 연합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약 1조8563억원의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또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