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기대선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해야
이르면 7일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현장점검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韓대행, 尹 계엄문건 지정기록물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져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이관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 30년 간 공개를 제한하는 지정기록물 논란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로 찾아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물도 이관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한다. 6월 초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시작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2달 만에 기록물을 이관한 경험이 있어 실무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지정기록물이다. 국가안보, 경제안정,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최대 30년 동안 열람을 금지하는 기록물인데 수사·재판 관련 문건들이 지정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7시간 행보,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 관련 문건을 봉인해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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