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규모...3대 목표·34개 세부 사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다. 경기도에선 가평과 연천군이 해당된다.
76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3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에 '미·영 연방' 관광 안보 공원을 조성하고, 연천군에는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 휴게 공간 설치 등을 통해 관광 자원 조성에 나선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 가평에는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 지원을 추진, 연천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두 지자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입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북부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청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 감소 지역은 낙후되고,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 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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