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이며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불법 대부광고 중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우수 신고자 30명(신고 건수 순)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고 참여자 300명 등 총 330명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은 이번 이벤트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게시하고,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내 도·시·군청 및 경찰서에는 홍보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금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불법 대부광고 1만6978건을 신고 받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 신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변작방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칭 전화를 사전에 차단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적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칫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불법사금융 및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0%) 초과 대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서금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도 상담원 조력하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서도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조회와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