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 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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