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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