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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정신 게재·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이재명 "5·18 정신 게재·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