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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통제 유지…재판관 신변보호도 지속

"위해요소 남아있고 헌재도 불안감"

경찰, 헌재 앞 통제 유지…재판관 신변보호도 지속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트로 통제되고 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와 헌법재판관 경호를 당분간 유지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위해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에서도 아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헌재 앞에 4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3개 기동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헌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통행을 보장하는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벽 중 최소한을 남겨두기로 했다. 박 직무대리는 "상인들의 영업활동과 시민 통해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도 지속한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퇴임하는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